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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 해비타트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

    FAQ

    해비타트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
    •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 포함)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단,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) 이하여야 가능합니다.

    • 한국해비타트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▶ 발급대상
            - 해당 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
            - 발급에 필요한 정보(후원자명,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)가 등록된 후원자
      ▶ 발급기준 :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
      ▶ 발급기간 : 매년 1월 15일 전후
      ▶ 발급 방법
           1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
           2. 홈페이지 출력방법
      한국해비타트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에 로그인 인증
      → 좌측 메뉴 중 [기부금영수증] 클릭 → 해당년도 영수증 [조회하기]
           3. 기부금영수증 정보 등록 및 변경
      한국해비타트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에 로그인 인증
      → 좌측 메뉴 중 [후원자 정보] 클릭 → 하단 기부금영수증 정보 [수정하기] 저장
           4.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연락주시면 정보 정정 및 우편/팩스/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
                (* 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
       

      ※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, 단체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있을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     

    • 후원중지(해지)의 경우, 한국해비타트 대표번호(☎1544-3396)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.

     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정보 및 정확한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로 연락 요청 드립니다.

      (* 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
       

      후원중단 이후 당월 후원금이 결제되지 않으려면 정기출금일(5일)보다 최소 3일(은행영업일 기준) 전 중단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이후 요청 시 당월에는 후원금이 결제 되며, 다음 달부터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
    • 1. 홈페이지 출력 방법

           (1) 한국해비타트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에 로그인 인증

           (2) 좌측 메뉴에서 [후원현황] 탭 확인

           (3) 해당하는 후원분야의 상세정보 [조회하기]

           (4) 하단 확인증 [조회하기] 누른 후 출력 가능

       

      2.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연락주시면 우편/팩스/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(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
       

      ※ 후원확인증은 법적 소득공제 증빙 효력이 없습니다.

       

    • 후원자님의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 주세요.

       

      ▶ 주소 정보 확인 및 변경 방법

      1.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및 변경

        (1)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에 로그인 인증

        (2) 좌측 메뉴에서 [후원자 정보]에 등록된 주소지 확인 및 수신동의 체크 확인

        (3) 주소가 변경 되었다면, 후원자님의 새로운 주소로 수정 후, 

             홈페이지 온라인상담(1:1 문의)을 통해 다시 받아보고 싶은 우편물의 재발송을 요청해 주세요.

       

       2.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연락주시면 등록된 주소 확인 및 변경 재발송 요청이 가능합니다. (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       

    • 한국해비타트는 해비타트에서 진행되는 후원사업과 자원봉사, 
     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메인 홈페이지(http://www.habitat.or.kr)와 후원자님들의 정보 변경 및 기부금영수증을 위해 개설된 
     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  각 페이지 별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
       

      [메인 홈페이지의 경우]

      - 아이디 분실 시

         로그인 창 하단 →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→ 아이디 찾기 클릭 후,

         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이름과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  - 비밀번호 분실 시

         로그인 창 하단 → 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→ 비밀번호 찾기 클릭 후,

         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이메일 정보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비밀번호 정보를 보내드립니다.

      -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가 안되는 경우

         회원님께서 알고 계신 정보와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      help@habitat.or.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후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를 도와드립니다.

       

      [후원자 전용 페이지의 경우]
      - 후원자 전용 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아이디/비밀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
        후원신청시 사용하셨던 후원자 이름 및 휴대전화 인증(또는 이메일)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 
      - 인증 후원자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연락 주시면 본인 확인 후 전용페이지 사용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대표번호 통화 가능시간: 평일 오전 9:00~ 오후 6:00 
       

    • 한국해비타트 후원금 결제는 CMS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.

       

      1.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및 변경

        (1)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에 로그인 인증

        (2) 좌측 메뉴에서 [후원현황]에 하단 결제정보 확인

        (3) 변경하기 버튼을 통해 자동이체/신용카드 중 결제방법 선택

        (4) 정보 입력 후 저장 (* CMS 자동이체의 경우 변경 후 자동 ARS 본인인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)

       

      2.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유선 변경 신청 (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       

    • 원칙은 자부담이 없습니다.

      단,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    • 한국해비타트(https://www.habitat.or.kr)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에서

      후원자 전용페이지(https://donate.habitat.or.kr/habitat/mypage/login)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

      후원자 전용페이지는 후원신청시 입력하였던 후원자명/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
       

     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후원신청을 한 경우 바로 로그인 인증이 가능하며

      거리모금 또는 전화를 통해 후원을 신청했을 경우

      후원가입 알림톡 수신 이후(영업일 기준 1일 이내) 로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.

       

      후원자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 (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       

    • 기초수급자, 차상위, 저소득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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