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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 해비타트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

    FAQ

    해비타트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.
    • 동호회, 단체명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.

      동호회 및 단체 후원의 경우 기부금을 모아주신 동호회 및 단체 구성원 개인명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

      이 경우 단체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한국해비타트에 제공해 주셔야합니다.

      (※ 기업의 경우, 후원해주시는 기업명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)

    • 주거환경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, 실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범위가 정해집니다.

    • 집짓기 봉사활동의 경우 1회 참여가능 인원은 최대 30명이며, 주거환경개선 봉사활동의 경우 1회 최대 10명입니다.

      (※ 현장 및 세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    •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.

     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됩니다.

    • 후원하시는 사업에 따라 집짓기, 주거환경개선, 시설 고치기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.

      봉사 참가 비용은 1인당 2만원(식사, 간식, 도구, 보험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용)이며 봉사 참여를 위한 기업 건축후원금은 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네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과 동일합니다.

    • 한국해비타트 담당자와 상담 후, 담당자가 주거환경개선 신청 관련 소정의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자가가 원칙입니다. 자가가 아닐 경우,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(* 2019년 기준)

      ▶기부금 유형(코드번호) : 지정기부금

      ▶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: 소득금액의 30%

      ▶ 세액공제율 :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

      ▶ 월공제기간 : 10년

       

      ※ 한국해비타트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설립 인가증이 필요한 경우,

           온라인상담(1:1문의) 또는 대표번호(☎1544-3396)로 연락주시면 우편/팩스/이메일로 발송해 드리고 있습니다.

            (* 업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
    • 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으며, 후원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후원자명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
      자녀이름으로 후원 신청한 경우,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     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단, 명의를 변경하기 원하시면 공제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의 성함으로

      후원자명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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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연을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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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집고치기 신청
    더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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